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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프로그램

교육문화프로그램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방과 후 또는 방학 시간을 이용하여 음악·미술·요리 등의 강좌를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특기 및 취미 활동을 도모합니다.

사업개요
  • 운영기간 : 3~12월(상·하반기/여름 특강 운영예정)
    ※ 교육프로그램 강좌는 법정 공휴일에 수업이 없으며, 이에 대해 별도로 보강을 하지 않습니다.
    ※ 운영기간은 기관 측 자체 사정 및 돌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상 : 화성시 8 ~19세 청소년
  • 장소 : 모두누림센터 활동실(강의실, 요리실 등)
  • 내용 : 음악, 미술, 요리 등 교육문화프로그램

문의031-350-4345

온라인 접수방법
  • 모두누림센터
    회원가입

  • [누림청소년문화의집]
    클릭

  • [교육 및 프로그램 신청]
    클릭

  • 교육신청 강좌선택

  • 수강신청 후 결제

접수유의사항
  1. ① 수강 신청은 수강생 본인 명의의 회원아이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② 기존회원 접수를 제외하고 선착순 접수로 이루어집니다.(접수시작일 오전9시 오픈)
  3. ③ 수강신청 후 24시간 이내 결제해야 신청완료되며, 미결제시 자동으로 신청이 취소됩니다.
  4. ④ 감면자 접수는 접수처(모두누림센터 2층 누림청소년문화의집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결제하셔야합니다.
  5. ⑤ 과목별 수강신청 인원이 50퍼센트 미만일 경우 폐강 및 전액 환불됩니다.
  6. ⑥ 오프라인 회원가입은 불가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감면할인대상
감면할인대상에 관한 정보입니다-감면대상 및 필요서류 등
50% 감면 대상 및 필요서류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세대원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본인과 의사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해당 법률에 근거한 서류
30% 감면 대상 및 필요서류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로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중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해당 법률에 근거한 서류
화성시 거주, 가족관계증명서
10% 감면 대상 및 필요서류
  • - 경기아이플러스 카드 소지 및 해당 카드로 수강료를 납부하는 자
화성시 거주, 신분증
환불규정
  • 1. 환불안내 : 결제 당일 카드취소를 제외한 모든 환불은 계좌이체 환불하며, 환불신청 완료시점에 반환금액을 산정하여 환불
  • 2. 환불절차
    1. ① 환불받을 계좌 예금주가 수강생명과 동일할 경우,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환불계좌정보 입력 후 수정
    2. ② 환불받을 계좌 예금주가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여 모두누림센터 2층 누림청소년문화의집 사무실로 방문하여 환불신청서 작성
  • 3. 환불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에 따름
환불규정에 관한 표입니다-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 운영업의 분쟁유형과 해결기준 및 비고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총 교습시간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함.
교습개시 전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후 교습기간이 1월 이내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이후 미환급
교습시간이 1월 초과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습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강사지원문의
  • - 연락처 : 031-350-4345
  • - 이메일 : nurimy2017@hsw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