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관대관안내
대관 접수(매월 진행)
전화 및 방문 접수
대관 진행 절차
대관신청 : 전월 첫째주~둘째주
심사 및 승인통보 : 전월 셋째주 중 통보
사용료 납부 : 전월 넷째주 중 납부
시설사용 : 승인된 사용일 준수하여 시설사용
문의
전화031-350-4374
E-mail: parkjm1111@hswf.or.kr
대관안내
모든 시설물 이용에 관한 규정과 절차는 화성시여성가족재단의 화성시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대관규정에 준함.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1회 사용이 개별기준의 각 기본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
시설 사용신청 후 사용예정일 24시간 이내에 취소원(유선, 구술 포함)을 제출하는 경우 사용료의 30%를 위약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반복할 시에는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하지 않으며, 기 승인된 경우에도 이를 변경,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센터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라.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휴관일 및 센터 자체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날에는 타 단체(개인)에 대관하지 않는다.
- 나. 실내에서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취사 및 화기의 사용이 일체 금지된다.
- 다. 화성시여성·청소년수련관(모두누림센터)실내외에는 금연 및 금주하여야 한다.
- 라. 시설사용자는 시설대관 시작 전과 후에 담당 직원과 함께 대관한 곳의 상태 (시설물의 파손여부 등)를 점검 하여야하며 점검 후 파손된 곳이나 훼손된 곳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리비/청소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 마. 대관 승인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용료를 지불하여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관이 취소될 수 있다.
- 바. 퇴관할 때에는 공연에 관련된 물품을 모두 반출하여야 하며, 사용 후 폐기물 및 쓰레기 (각종 홍보물포함)는 대관 신청 단체에서 모두 수거하여 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 안내문, 현수막, 포스터 등을 게시할 때에는 사전에 담당자 승인 후 검인 된 건에 한하여 정해진 장소에 부착하 여야 합니다.
- 아. 행사주관자는 별도의 장비, 기구 사용 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사용 승인되지 않은 기타 장비, 기구는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사용료
구 분 | 1일 (09:00~22:00)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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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관 | 1회/2시간 | 50,000 | |||
비 고 | 휴일에는 토요일 포함, 20% 가산한다. |
구 분 | 기 준 | 사용료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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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사용료 | 1회/2시간 | 50,000 | 매시간 초과시기준 사용료의20%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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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시설 | 1회/2시간 | 15,000 | ||
음향시설 | 마이크(유선) | 1회(2개) | 5,000 | |
마이크(무선) | 1회(2개) | 6,000 | ||
기 타 | 청소년은 기준이용료의 50%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