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이용안내
수강신청 안내
구분 | 모집일정 및 등록 방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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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일정 및 방법 | 접수시간 | |||
신규 회원 | 화성시민 및 화성시 소재 직장인 | 매월 넷째 주 월요일~말일 안내데스크 현장 접수 |
평일 - 06:00~20:30 토요일 - 06:00~17:30 일요일 - 접수 불가 |
* 화성시민 및 화성시 소재 직장인 : 등본 또는 재직증명서 지참 * 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구성원 1명 대리등록 가능 : 등본 또는 신분증 지참 * 타인 접수 1명 가능 : 신분증 지참 |
기타 지역 거주자 | 매월 넷째 주 금요일~말일 안내데스크 현장 접수 | |||
재등록회원 | 매월 셋째 주 월요일~토요일 무인발권기 안내데스크 인터넷 접수 |
평일 - 06:00~20:30 토요일 - 06:00~12:00 |
* 인터넷 접수 시 홈페이지 가입 필수 | |
신규개설반 | 매월 넷째 주 월요일~화요일 인터넷 접수 |
09:00~24:00 | * 추첨 후 당첨자에 한하여 문자 발송(문자 수신 동의 시) *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모두누림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신규개설반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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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변경 | 개강 후 | 매월 1일~7일 담당 강사에게 문의 |
평일 및 주말 운영시간 내 | * 기존회원의 경우 재등록 후 반 변경 신청 가능 |
개강 전 | 매월 셋째 주 월요일~토요일 담당 강사에게 문의 |
평일 - 운영시간 내 토요일 - 06:00~12:00 |
프로그램 환불 신청
구분 | 환불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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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신청 | 화성시의 행사 또는 시설의 사정에 따라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사용일 이전 또는 수강 개시일 이전에 취소 신청을 한 경우 |
* 전액 반환 |
교습개시 후 소비자 귀책에 의해 환불할 경우 |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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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 안내데스크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 신청 가능 : 환불신청자와 예금주 명이 다른 경우 인터넷 신청 불가 * 환불 기산점 : 수강 개시일(매월 1일) * 환불금은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약 2주~3주(1~2주) 소요됨 * 그 밖의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별표2」중 “공연업”,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 및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해결기준을 준용 |
기간 연기
구분 | 기간 연기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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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기 | * 안내데스크 현장 신청만 가능 * 1개월 단위 1회에 한함(기간 연장 불가, 환불 가능) * 재등록기간 이내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본인 및 직계가족의 질병, 장기 출장 등의 경우 신청 가능 (연기신청서 및 진단서, 출장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 전액 반환 |
개인사물함 이용 안내
구분 | 이용 안내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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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신청 및 임대료 | 임대 신청 | 사물함 이용 신청서 작성 및 안내데스크 제출 | * 강습 회원만 신청 가능 * 선착순, 현장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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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월 단위) | 보증금 | 10,000원 | ||
대 | 5,000원 | |||
소 | 3,000원 | |||
임대 기간 | * 월 단위(신청일로부터 한 달) | |||
임대 연장 및 계약 해지 | 임대 연장 | * 임대 기간 종료 이전에 임대료 납부 | ||
계약 해지 | * 사물함 환불 신청서 작성 및 자물쇠 반납 | * 연체금이 없을 경우 보증금 반환 | ||
임대 기간 초과 및 강제 반납 | 기간 초과 | * 임대만료 시 월 임대료 징수 | * 만료일 이후 5일 경과 시 월 임대료 징수 | |
강제 반납 | 구분 | 미납 횟수 | * 강제 반납 처리 전 전화 및 문자로 안내 * 강제 반납된 사용자의 물품은 센터에서 임의로 회수하여 물품 보관함에 1개월 동안 보관 후 폐기처분 * 보증금에 상응하는 금액이 미납되었을 경우 보증금 반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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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2회 이상 | |||
소 | 3회 이상 | |||
배상 | * 개인사물함 열쇠 분실 : 5,000원 * 사물함 훼손 : 원상복구(실비 변상) * 사물함 내 보관물의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감면 대상자
- ○ 재등록 시에도 안내데스크 현장 접수
- ○ 모든 증빙서류는 발급 3개월 이내(1주일 이내)의 것으로 제출
대상자 | 감면율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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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수권을 받은 1인에 한함) | 50% | * 유공자증 제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활동보조자의 경우 확인증 제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본인과 의사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 * 의사상자증 제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 복지카드 제시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 주민자치센터 발행 증빙서류 | 매년 1, 4, 7, 10월에 증빙서류 갱신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 주민자치센터 발행 증빙서류 |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구성원 | * 주민자치센터 발행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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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 주민자치센터 발행 증빙서류 | ||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 노인 | * 신분증 제시 | ||
화성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 우수자원봉사자증 제시 | 유효기간 까지 | |
화성시 거주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미성년(만19세 미만) 자녀 | 30%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제출 또는 다자녀카드 제출 | 매년 1, 4, 7, 10월에 증빙서류 갱신 |
화성시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및 주민등록 세대원 | * 인증서 및 등본 제출 | 선정일로부터 2년 | |
화성시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의 소속직원 | * 인증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 | ||
사용료 등을 그린카드 또는 경기아이플러스 카드로 납부하는 자 |
10% | * 경기아이플러스카드 : 등본 제출 | 경기아이플러스카드 - 화성시 거주자에 한함 - 본인 및 자녀 대상 - 매년 1, 4, 7, 10월에 증빙서류 갱신 |
수영장 이용 회원 중 만10세~55세 가임기 여성 및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 | 5% | * 신분증 제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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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 *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감면 비율 적용 |
체육시설 이용수칙
- 1. 체육시설에서는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2. 체육시설 사용자는 사용 전 고혈압, 심장병, 배변장애 등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 직원 또는 강사에게 알려야하며,
- 알리지 않고 시설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 손해 발생은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3. 시설 이용 중 타인에게 상해 및 손해를 끼칠 경우 이용자(가해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4. 시설 이용 중 본인 부주의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 5. 장애가 심한 장애인 사용자께서는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하여 보호자와 동반 입장하셔야 합니다.
- 6. 시설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질서를 위하여 직원 또는 강사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1일 이용시간은 1회 3시간(수영, 헬스 일일 입장포함 등)에 한합니다.
- 8. 체육시설 내에서는 재단에서 채용한 강사 외에는 지도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운영 안내
- ○ 본인 부주의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센터에 물을 수 없습니다.
- ○ 회원카드는 최초 등록 시 1회만 무료로 발급해 드리며, 재발급 시 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 탈의실 옷장 전자키 분실 시 10,00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