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프로그램 신청안내
교육문화프로그램 : 청소년교육(음악,창작/어학/역사,사회), 청소년진로직업과정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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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청소년 본인 이름으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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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공인인증 혹은 핸드폰 번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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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미만인 경우 보호자 공인인증 혹은 핸드폰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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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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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메인화면
[통합예약]-[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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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유앤아이센터 [유형]화성시청소년수련관 [분류]해당 카테고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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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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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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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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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통장입금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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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지 확인
※ 감면 받고자 하는 회원은 수강신청 후 당일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해당 서류 제출과 함께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제 완료 이후 감면 사유로 인한 방문 재결제 불가)
감면률 | 감면대상 | 자격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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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경기I Plus 카드 |
화성시민이며 경기I plus카드 소지자 자녀 주민등록등본(카드소지자와 자녀관계 및 화성시민 확인) |
30% | 다자녀 (세자녀 이상) |
화성시민이며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중 수강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등본 상 세자녀 확인, 화성시민 확인) |
50%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증명서" |
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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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 “한부모가족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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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수강생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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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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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본인 및 직계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직계가족 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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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본인,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본인 및 자녀 |
결제 당일 카드취소를 제외한 모든 환불은 계좌이체 환불
환불신청 완료시점에 반환금액을 산정하여 환불
수강생 본인 통장이 있는 경우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수강생 본인 통장이 없는 경우(부모 통장만 가능) : 방문 접수. (가족관계증명서류 지참)
※유앤아이센터 4층 청소년수련관 근무시간 내 방문 바랍니다.
환불기준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반환금액 산정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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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총 교습시간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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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개시 전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
교습개시 후 교습기간이 1월 이내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이후 | 미환급 | |
교습기간이 1월 초과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습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수강생 이름으로 신청
회원 가입 시 인증 절차에 의해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강 신청 전 회원가입 필수
프로그램 참여 가능 대상이 수강생과 맞지 않을 경우 수업 참가 불가
전화031-267-88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