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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수영장 이용요금 인상을 제안합니다.
재단에 바랍니다 상세
  • 운영센터 유앤아이센터
  • 작성자 최**
  • 등록일 2026-10-05 18:43
  • 조회수 304
화성시 관내 공공 체육시설 중 수영장 이용요금은 거의 인상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일이용요금 3천원, 월별(월,수,금) 6만원, 월별(화,목) 5만원   으로 해당 요금은 약 15년~20년 정도 지속된 것 같습니다. 우수하고 청결한 체육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함으로서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만 이제는 이의 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체육시설 업그레이드 및 강사, 가드, 운영진의 처우 개선
물론 의견이 갈릴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수한 인프라 관리와 함께 강의개선, 관리운영효율, 운영수업증대,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비용이 증대할 수 밖에 없으며, 일부 금액이 인상되더라도 많은 시민들은 수준 높으며 다양한 체육시설 및 교육을 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타 시도와의 요금 균형
화성시 인근 수원시, 오산시는 이미 일일이용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이로인해 화성시민들이 타 인근 시도 체육시설(수영)을 이용하는 일일요금의 경우 4천원 ~ 5천원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타시도 시민들이 화성시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3천원의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화성시의 자산은 저렴하게 개방하면서, 정작 화성시민들은 타시도에서 비싼 이용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수원시, 오산시와의 비용적 균형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에도 동일한 민원을 올린적이 있었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해당 사항은 유앤아이센터 자체로 변경은 어려우며 화성시 조례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민원을 이미 화성시청에 제기하였으며, 유앤아이센터에서는 그 필요성을 인지한다면 적극적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답변
담당자 답변
  • 담당부서 스포츠운영팀
  • 등록일 2026-10-06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재단에바랍니다.'에 신청하신 ‘수영장 이용요금 인상을 제안합니다.‘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15년~20년간 수영장 이용 요금 동결과 인근 지자체와의 요금 형평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화성시 관내 공공체육시설(수영장)이용과 관련하여 애정어린 조언과 발전적인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센터의 월 정규 프로그램은 화성시민만을 대상으로 등록을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일 수영의 경우 타 지역 주민도 이용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일 요금 체계 하에서는 인근 타 시 도 주민 이용 및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요금 체계는 ’화성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등 관련 자치법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화성특례시로부터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으로, 독자적인 조례 개정이나 요금 변경 권한이 없으며, 이는 화성시(시청 및 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귀하의 제안 사항은 향후 화성시 소관 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적극 개진하여, 조례 개정 및 요금 체계 검토 시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스포츠운영팀(☏031-267-886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