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관
찾아가는 성교육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성교육활동가가 학교 및 희망기관을 방문하여 대상별/주제별 맞춤형 성교육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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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활동가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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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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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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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성교육
교육내용
찾아가는 성문화 공연
10대 성 이야기 (반별교육)
양육자 및 보호자 교사와 지도자 맞춤형 특강
교직원, 공공기관 통합폭력 예방교육
장애인 성인권 교육
교육비용
무료: 우선지원대상·기관(담당자와 협의 필요) / 지자체·교육청 지원사업(별도 공지)
유료: 강사(성교육 활동가) 파견 시 신청기관(학교)에서 강사에게 강사료 직접 지급
신청방법
사전 예약제로 운영 (신청기간 중 전화 상담 후 예약가능)
교육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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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031)801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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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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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확인
찾아가는 성교육 자주 묻는 질문
Q찾아가는 성교육은 무엇인가요?
A지역 사회의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기관·시설·개인에게 강사를 파견하여 성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성인권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또한 다양한 대상에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건강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찾아가는 성교육은 경기도와 화성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지역 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Q찾아가는 성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학교·기관·시설에서 성교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신 경우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031-8015-3900)로 연락, 담당자와 일정을 협의하신 후 홈페이지(https://hssay.hswf.or.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매월 20일을 기준으로 신청기준 다음 달의 교육 신청이 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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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찾아가는 성교육은 어떤 주제를 다루나요?
A찾아가는 성교육은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성(性)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젠더기반폭력예방(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등), 사춘기 성교육, 연애, 디지털성범죄(사이버성폭력)예방교육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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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찾아가는 성교육 강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A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성교육 활동가 양성과정’을 통해 양성된 전문 강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교육 현장에 발맞출 수 있도록 다양한 ‘성교육 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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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찾아가는 성교육 신청에 비용이 필요한가요?
A학교(기관)에서 개별로 신청하시고 강사가 파견되는 경우는 신청학교(기관)에서 강사에게 비용을 지급하시게 됩니다.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소속된 공공기관으로 기관 차원에서 별도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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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강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예외도 있나요?
A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관일 경우: 우선지원대상·기관일 경우 강사비 없이 성교육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031-8015-3900)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지자체와 교육청 지원사업: 2021년 기준 경기도와 화성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에서 폭력예방과 성교육에 대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시기와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공문 등 별도 공지됩니다.(2021년 사업은 지원마감되었습니다) |
Q강사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먼저 학교 행정실에서 기준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대상 '찾아가는 성교육'의 경우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있는 '강사수당'(33페이지)의 '일반강사Ⅱ'에 근거하여 '강사비'와 '원고료'를 지급하시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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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권장 교육 인원과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청소년성문화센터의 찾아가는 성교육은 대규모 집단 강의는 지양하며, 연령에 따라 권장 시간과 인원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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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온라인 교육도 가능한가요?
A코로나19 상황으로 학교에 외부인 출입이 어려운 경우 학교·기관 상황에 맞춰 온라인(ZOOM사용)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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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가 필요할 경우?
A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강사 위촉 시점과 이후 매년 1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하신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학교에서 직접 강사의 인적정보사항과 동의를 받아 조회하는 경우 2. 기존 조회된 서류를 인계받는 경우, 다만 이 경우는 일괄로 조회한 결과를 받기 때문에 엑셀 자료로 되어 있는 것에서 해당 강사의 부분만 발췌하여 전달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