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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n번방’ 밖으로 ③]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막으려면 ‘성·인권 교육’ 강화해야)
작성일 2020년 5월 25일 14시 12분 조회수 643

[‘n번방’ 밖으로 ③]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막으려면 ‘성·인권 교육’ 강화해야

입력 : 2020-05-25 04:10

지난 3월 초 ‘n번방 추적기’ 보도가 나가고 트위터 등 SNS를 중심으로 ‘2차 가해 신고받습니다’ 같은 계정이 대거 생겼다. 가해 내용 대다수는 ‘평소에 몸가짐을 바르게 했어야 한다’는 식으로 책임을 피해자에게 묻고 있었다. 사회 곳곳에 이런 시선이 녹아 있다. 책 ‘반일종족주의’의 저자 이우연은 페이스북에 “내게 딸이 있다면 n번방 근처에도 가지 않도록 가르치겠다”며 “내 딸이 그 피해자라면, 내 딸의 행동과 내 교육을 반성하겠다”고 썼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졌다. 대중은 사건에 분노하면서도 피해자가 어떻게 덫에 걸려들었는지를 따져가며 ‘그럴 만도 했다’고 떠들었다. ‘피해자는 순결해야 한다’는 프레임이 존재하는 한 피해자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미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본부장은 “피해자에게 순결함을 강조하는 시선 탓에 신고에 소극적이게 된다”며 “피해자다움이란 대체 무엇인지, 피해자는 왜 순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반성적 시각이 필요하다. ‘범죄를 당해도 되는’ 행동이란 없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n번방 사건’을 단순히 성교육의 부재 탓만으로 인식하지 않고 사회 문제로 치환해 범죄 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시스템을 정비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는 “특히 아동·청소년은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경우가 많아 범죄의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어떤 행동을 했든, 어떤 말을 했든 범죄의 책임은 오로지 가해자에게 있다.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인식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시작된 대국민 인식 개선 프로젝트 ‘안전할 권리’ 캠페인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SNS에 #안전할권리 #보지않겠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잊지않겠습니다 #공유하지않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그만 #디지털성범죄근절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올리는 방식이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수 김윤아, 배우 봉태규, 축구선수 박주호를 시작으로 많은 유명인이 동참하면서 공론화에 힘썼다. 이번 캠페인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연대하면서 사회로 나아갈 길을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용어도 바꿨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란물’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만 고려한 단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를 ‘성착취물’로 대체해 학대의 한 유형으로 규정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언어를 선택해 변경해야 인식 개선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습관적으로 ‘음란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언어가 지닌 관념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성범죄 피해자는 ‘음란하다’는 선입견을 갖게 될 우려가 크다.

결국엔 교육이 답이다

‘n번방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청소년의 왜곡된 성의식과 인권 감수성 부족이 꼽힌다. 실제로 가해자 대부분은 20대 초반이었고 미성년자도 적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n번방 사건’ 가해자 가운데 20대는 절반에 가까운 41.8%, 10대는 31.2%였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어린 연령층에서 발생한 이유는 부실한 현행 성교육 및 인권교육 시스템에 있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성폭력 피의자 중 미성년자의 비율이 증가, 지난해는 2017년보다 10% 이상 높아졌다.

지난 3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무 성교육을 더욱 체계적, 현실적으로 개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의무 성교육을 체계화했으면 좋겠다”며 “학교에 다니며 정기적으로 성교육을 배웠지만 선택적이었다. 이마저도 이론 위주였고 잘못된 피임 방법을 비롯한 실제 성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성인지 감수성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인지도 확실히 배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성범죄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체계 재정비가 요구된다.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대책에 포함시키고 성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초·중·고 성장 단계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는 “생애 주기에 맞춘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현재 사이버교육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필요하다. 권익기반과는 “설립을 논의 중인 사이버교육센터에는 성인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찾아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공공부문에서 민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맞춤형 폭력 예방 교육 자료를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성교육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실효성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성희롱 근절 사이버 강의 등은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다. 교육 이수가 필수이긴 하지만 실제로 강의를 듣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틀어놓고 다른 업무를 하거나 대리 이수도 허다하다. 학교에서 열리는 성교육 강연도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많다. 앞서 고등학생 청원인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교육 강연은 굳이 듣지 않아도 상관없었다”고 적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39411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위해 '국민일보'에서 연재한 내용 입니다.
그중 '③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연재 내용을 공유합니다.
①, ②번 기사 내용은 아래 링크로 올려두겠습니다.

① 당신의 ‘잊힐 권리’를 위해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595964
② ‘n번방’, 두 번은 없어야 한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39049&code=11131100&sid1=s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