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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인간 폭력(데이트폭력)‘사랑싸움’이 아닌 ‘범죄행위’입니다.
작성일 2016년 2월 4일 16시 40분 조회수 1,023
첨부 파일 아이콘데이트폭력.hwp (228.5KB)다운로드 아이콘

'데이트 폭력'은 일반적으로 은밀하게 지속되면서 점점 피해 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경찰도 이번엔 조기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데이트 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에게 경찰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경찰은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추가 폭행 등 2차 가해를 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청은 전국 모든 경찰서에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형사 1명과 여성청소년 전담 수사관 1명, 상담 전문 여경, 피해자보호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연인간 폭력근절 TF'를 꾸린다. 이 TF는 데이트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처벌하는 업무뿐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에도 가해자의 폭력성과 상습성 등을 상세히 확인해 직접 접근이나 연락을 하지 말라고 가해자를 강력히 경고하는 업무까지 맡는다.

[바로가기] 경찰청 ‘연인 간 폭력 근절 특별팀’ 구성 보도자료

특히 경찰은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괴롭히는 행위 등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면 폭력이나 협박 혐의를 적극 적용해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의 이러한 방침이 실제 엄중한 법적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가정 폭력'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실에 맞게 법의 개정도 여러 차례 이뤄졌고 국가의 가정문제 개입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초기 단계 '데이트 폭력'인 스토킹이나 괴롭히는 전화 등은 통상 8만 원가량의 범칙금만 부과되는 경범죄처벌법 외엔 마땅하게 적용할 법률이 없다. 폭행과 성폭력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관련 법률로 처리돼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경찰은 법 개정 여부와 별도로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해 112신고와 홈페이지,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