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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의료지원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폭력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지원하며,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 사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의료비 지원가능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 비용지원,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일반의약품 구입비용
  • 법률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에 한하여 가정폭력에 관련된 민사·가사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및 무료 법률 구조 신청 가능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 민사·가사사건에 대한 무료법률 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 지소 또는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본부 및 지부에 문의
    -신청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대상자 증빙서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44
  • 긴급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민사·가사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 보호
    -폭력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등의 법률구조활동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기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연계 지원
  • 쉼터 입소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중 가해자와 분리된 생활을 원하는 피해자에 한해 각 기관과 면접 상담 후 입소 가능 특히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로 별도 운영
    단기 쉼터
    6개월(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장기 쉼터
    2년 이내
    임시 보호
    3일 이내(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
  • 이동비 지원
    -위기상황 발생시 성폭력ㆍ가정폭력피해자 상담소이용 교통비 지급
  • 긴급보호 숙박비 지원
    -임시보호 및 긴급보호 숙박비 지원 및 식대 지원, 긴급 생활용품 및 위생용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