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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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수년 전 있었던 성폭력/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피해도 신고를 할 수 있나요?
A
당연히 가능합니다.
‘몇 년이 지났다.’고 해서 신고나 도움 요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랫동안 혼자 버티셨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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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해자인데 미성년자(청소년)입니다.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도움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물론 가능합니다.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도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 상담소에서는 미성년자라도 비밀을 지키며 상담해드립니다. 부모님에게 고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내담자에게 먼저 안내한 후 연락을 취합니다. 우선적으로 내담자의 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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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내 지인이 성폭력/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가 있습니다. 주변인/지지자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A
폭력을 겪은 사람에게 ‘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인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이미 훌륭한 지지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믿어주며 피해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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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성폭력 피해가 있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 증거(cctv 등)가 없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증거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경찰, 해바라기센터에서 증거 수집을 도와줄 수도 있고 내담자의 ‘진술’ 자체가 중요한 증거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준비로는 문자, 카톡, 통화기록, 동선 등 저장하시고 저희 상담소에 연락 주세요.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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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과거(또는 현재) 가족에게 가정폭력 피해를 입어 이사를 갔습니다(또는 이사 예정).주소를 안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주민등록표 열람제한을 신청하여 가해자 또는 특정인이 주민등록지를 조회할 수 없도록 완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제한 신청을 위한 피해상담사실확인서는 저희 상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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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부모님이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때리려는 시늉, 물건을 던지며 욕설을 했습니다. 이 경우도 가정폭력에 해당될까요?
A네. 직접 때리지 않아도 가정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때릴 듯한 위협 행동, 물건을 던지는 행위, 반복적인 욕설과 협박은 모두 정서적·심리적 폭력으로 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폭력 유형이에요. 조금이라도 두렵거나 위험을 느끼셨다면, 상담소에 바로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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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는 어떤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A신고 순간부터 피해자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다루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양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 임시숙소·쉼터 연계, 의료·법률·상담 지원 연계 등 필요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전화상담을 통해 현 상황에 맞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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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애인이 제 휴대폰, SNS, 메일을 수시로 보여달라고 하고, 점검을 합니다. 이 경우도 교제 폭력에 해당될까요?
A네. 해당됩니다. 연인이 휴대폰·SNS·메일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하거나 감시하는 행동은 신체적 폭력이 없어도 교제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두렵다면, 상담소로 도움을 요청하셔도 괜찮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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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애인과 헤어지고 싶은데 보복이 두려워서 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헤어질 수 있을까요?
A연인과의 관계에서 보복이 걱정되어 헤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접 만나서 헤어지지 않기, 주변에 상황 알리기, 위협이 느껴지면 즉시 신고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상담소에서 안전계획, 보호조치 신청, 법률·심리지원까지 함께 도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