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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Q수년 전 있었던 성폭력/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피해도 신고를 할 수 있나요?
A 당연히 가능합니다.
‘몇 년이 지났다.’고 해서 신고나 도움 요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랫동안 혼자 버티셨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릴게요.
Q 피해자인데 미성년자(청소년)입니다.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도움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물론 가능합니다.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도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 상담소에서는 미성년자라도 비밀을 지키며 상담해드립니다.
부모님에게 고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내담자에게 먼저 안내한 후 연락을 취합니다. 우선적으로 내담자의 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Q내 지인이 성폭력/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가 있습니다. 주변인/지지자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A 폭력을 겪은 사람에게 ‘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인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이미 훌륭한 지지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믿어주며 피해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성폭력 피해가 있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 증거(cctv 등)가 없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증거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경찰, 해바라기센터에서 증거 수집을 도와줄 수도 있고 내담자의 ‘진술’ 자체가 중요한 증거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준비로는 문자, 카톡, 통화기록, 동선 등 저장하시고 저희 상담소에 연락 주세요.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Q과거(또는 현재) 가족에게 가정폭력 피해를 입어 이사를 갔습니다(또는 이사 예정).주소를 안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주민등록표 열람제한을 신청하여 가해자 또는 특정인이 주민등록지를 조회할 수 없도록 완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제한 신청을 위한 피해상담사실확인서는 저희 상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Q 배우자/부모님이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때리려는 시늉, 물건을 던지며 욕설을 했습니다. 이 경우도 가정폭력에 해당될까요?
A네. 직접 때리지 않아도 가정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때릴 듯한 위협 행동, 물건을 던지는 행위, 반복적인 욕설과 협박은 모두 정서적·심리적 폭력으로 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폭력 유형이에요.
조금이라도 두렵거나 위험을 느끼셨다면, 상담소에 바로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Q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는 어떤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A신고 순간부터 피해자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다루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양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 임시숙소·쉼터 연계, 의료·법률·상담 지원 연계 등 필요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전화상담을 통해 현 상황에 맞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애인이 제 휴대폰, SNS, 메일을 수시로 보여달라고 하고, 점검을 합니다. 이 경우도 교제 폭력에 해당될까요?
A네. 해당됩니다. 연인이 휴대폰·SNS·메일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하거나 감시하는 행동은 신체적 폭력이 없어도 교제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두렵다면, 상담소로 도움을 요청하셔도 괜찮아요.
Q 애인과 헤어지고 싶은데 보복이 두려워서 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헤어질 수 있을까요?
A연인과의 관계에서 보복이 걱정되어 헤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접 만나서 헤어지지 않기, 주변에 상황 알리기, 위협이 느껴지면 즉시 신고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상담소에서 안전계획, 보호조치 신청, 법률·심리지원까지 함께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