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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직급별 TO DO LIST
재단에 바랍니다 상세
  • 운영센터 화성시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 등록일 2026년 10월 28일 10시 0분
  •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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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함께 만듭니다.

여성폭력 2차 피해는 사건 발생 이후
조직의 부적절한 대응이나 주변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조직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통해
기관장, 고충처리업무담당자, 상급자, 모든 구성원이 실천해야 할 행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관장: 예방계획 수립,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고충처리업무담당자: 피해자 중심의 고충처리, 개인정보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 상급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안내와 보호, 고충처리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관심
? 모든 구성원: 피해자 비난, 소문 유포, 합의 강요 등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동 금지

여성폭력 피해자가 안심하고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역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 조직원 모두가 함께 만듭니다.

화성시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일상 회복을 위해 함께합니다.

☎ 상담문의: 031-378-5691~2
??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자료 출처: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