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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서 도착한 메시지. 분명 헤어질 때 사진을 모두 지웠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여전히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함께 찍었던 사진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피해자는 자신이 촬영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제가 동의해서 찍은 거니까… 제 잘못인 것 같아요."
하지만 촬영에 동의했다는 것이 유포에 동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인 사이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디지털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만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혼자 확인하거나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진이 실제로 유포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다시 접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협박이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전문기관과 함께 대응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합상담소에서는 피해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는 데 동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상대방이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유포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일상은 다시, 오늘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은 젠더폭력 피해자의 고민과 회복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는 화성시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의 웹툰입니다. 화성시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 031-378-5691~2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멈춰있던 삶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