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생 성추행한 학원장, 1심에서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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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년 11월 17일 14시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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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생 성추행한 학원장, 1심에서 집행유예 3년 선고 받아 화성시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피해자 지원 끝까지 함께할 것"화성시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피해자 지원 끝까지 함께할 것" 화성시 봉담에 위치한 한 입시학원에서 발생한 학원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수원가정법원이 지난 5월 15일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화성시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이하 상담소)는 17일자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결과를 밝히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엄중한 실형 판결이 내려져야 하며, 화성시 청소년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담소는 "이번 사건은 화성시 청소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사안으로, 100만 화성특례시민의 관심과 연대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5월 15일, 수원가정법원에서 진행된 강제추행 사건 1심 재판에 화성시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는 지역 시민들과 함께 방청하며 결과를 지켜봤다.
해당 사건은 2024년 6월 13일, 화성시 봉담에 위치한 한 입시학원에서 발생했다. 해당 학원의 원장은 수업 후 홀로 남은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실은 이후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상담소 관계자는 "가해자는 신고 이후에도 뻔뻔한 태도를 일관했고, 지역사회가 공분하자 피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영업장에 찾아가 "한 번만 살려 달라"며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 제한 조치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다. 피해자는 "명백한 반복 추행에도 실형이 나오지 않는다면 누가 용기 내어 고발하겠느냐"며 깊은 상실감을 드러냈다.
현재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함께 써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가 운영하던 학원 간판은 그대로 남아있고, 학원 운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화성시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는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031-378-5691로 연락하면 된다.
화성시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는 성폭력·가정폭력·성착취·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수사·법률 자문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출처: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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