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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이것이 유앤아이센터의 회원 응대 기준 입니까?
재단에 바랍니다 상세
  • 운영센터 유앤아이센터
  • 작성자 경**
  • 등록일 2026-07-31 20:45
  • 조회수 485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요원(가드)**이 회원을 보호하기는커녕 공개된 장소에서 고성을 지르고 위압적인 태도로 응대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합니다.

금일 강습 마지막 날 자유수영 시간, 강습 종료 4분 전인 오전 10시 46분경 다른 회원에게 전혀 방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영 라인에서 한 바퀴만 자유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회원들도 같은 방식으로 이용해 왔기에 저 역시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운영 규정이 변경되었다면 충분히 안내를 받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요원은 수영 중인 저에게 쫒아오며 물을 뿌리며 큰소리로 강습 여부를 다그쳤고, 제가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규정이 바뀌었나요?"라고 묻자 **"나 여기 직원이에요. 내 말이 안 들리세요? 나 여기 직원이라고요."**라며 여러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성을 질렀습니다.

안전요원의 역할은 회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지, 회원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위압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규정 안내는 "회원님, 다음부터는 시간을 지켜주세요.", 또는 **"운영 규정이 변경되어 지금은 이용이 어렵습니다."**라는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과한 친절이나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안전요원의 응대가 과연 귀 센터의 일반적인 고객 응대 기준인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서비스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직원의 권한을 앞세운 위압적이고 부적절한 고객 응대였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직원인지 물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원이 아니라며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먼저 고성을 지르거나 무례하게 행동했습니까? 어느 것 하나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큰소리로 회원을 몰아붙인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지켜본 회원들 역시 충분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원은 규정을 안내받아야 할 대상이지, 공개적으로 면박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안전요원의 응대 방식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주시고, 회원을 존중하는 서비스 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와 조치 내용을 반드시 연락을 통해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담당자 답변
담당자 답변
  • 담당부서 스포츠운영팀
  • 등록일 2026-08-04

안녕하십니까.

저희 유앤아이센터 수영장을 이용해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일 자유수영 이용 과정에서 현장 안전요원의 부적절한 응대로 인해 회원님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요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수영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회원님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친절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회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안전요원들에게 공유하여 고객 응대 과정에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인 고객응대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고객응대 마인드, 감정조절, 공공장소에서의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회원님께서 불편을 겪는 일이 재발

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회원님의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이고 보다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유앤아이센터 스포츠운영팀(031-267-886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는 확인 절차를 거쳐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