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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정보공개이용안내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재단에서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정보목록입니다. 본 목록은 해석상 적용을 달리할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본 목록 외의 비공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1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른 비공개가 필요한 CCTV 녹화영상정보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통계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6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ㆍ예규ㆍ훈령ㆍ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2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청사보안시설 현황 및 운영대책, 보안ㆍ정보화업무 세부추진계획,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 현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보안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재단 시설 도면(전기실, 전산기계실 등의 구조 및 상세위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비밀기록물 중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암호자재, 비밀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보안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ㆍ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에 의해 전산정보시스템이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을지연습, 보안정책 등 비밀ㆍ대외비 관련 자료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

  • 3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경비일지,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관리일지 등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람의 생명ㆍ생활ㆍ지위 등이 위협받고, 방재ㆍ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등

  • 4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판결 전 재판기록,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

    -범죄의 예방, 수사 등의 지휘ㆍ방법ㆍ사실ㆍ내용이 기록된 조서 및 공소의 제기ㆍ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사실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정보

  • 5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일상감사 요청, 의견 통보 및 조치 요구사항,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이사회, 성과조정위원회, 연봉조정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공직기강확립 계획 및 결과보고, 경영계획 및 경영성과계약, 내부평가운영계획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계약직 직원 전환평가 결과 및 정규직 전환임용계획 등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주요 사업 및 연구과제 심의계획, 과제별 중간심의, 최종심의 결과보고

    -기관성과급 지급계획 업무 중 직원 성과급 평가 점수 및 등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연봉제 보수 관련 업무 중 연봉제 직원 평가 점수 및 연봉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승진 관련 업무 중 승진시행 전 승진계획, 평가위원 명단, 평가 결과, 승진후보자 명부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근무평정 점수 및 종합평정 서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근무평정 점수는 절차에 의거하여 본인에게만 공개

    -인사관리 업무 중 시험공고 전 채용계획(안),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등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ㆍ평가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고 및 채용ㆍ임용 후 공개

    -입찰공고 전 발주관련 정보, 개찰 전 개찰관련 업무자료, 용역 시행과 관련한 용역비 산출내역,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 조서, 계약내역 사양서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 점수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의 실익이 없는 정보.

    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호)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외 교섭완료 전 계약관련 교섭방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교섭의 난항 및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교섭완료 후 공개

    -공사, 용역, 물품과 관련한 내역서, 내부산출서 등 내부 산출자료 및 입찰평가 관련 심사자료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중에 있는 사항, 정부ㆍ지자체 및 타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시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예산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등 예산 확정 이전에 공개 시 예산 타당성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예산안 승인 후 공개 사업 및 연구 계획서, 착수회의록, 착수보고 등 사업ㆍ연구 개시 전에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사업 및 연구 개시 후 공개

    -연구용역 중간보고 등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6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기타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수탁, 기부사업과 관련된 착수회의록, 착수보고, 계획서, 보고서, 진행사항 등

    위탁기관의 업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에 위탁기관 해당 정보의 공개 기준에 따라 공개여부 결정

    -대관운영 세부 계획 및 현황, 식당ㆍ연수실 운영사항 등

    -사업 및 행사 홍보 계획

    -중장기 재무계획, 목표손익 내부평가자료 및 당해 연도 목표손익 부여자료, 손익추정 관련자료 각종 용역ㆍ공사관련 발주서류, 착수서류, 기성서류, 설계변경, 준공서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업체의 경영내용 및 영업관련 정보, 선정관련 제출자료(제안서 평가 등)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기술평가 결과, 과업수행 결과 등 심사 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각종 용역수행 업체가 제출한 시공실적 등에 관한 정보, 용역수행 관련 제안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8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동산 투기등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 사업 후보지 조사 관련자료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정보를 얻을 자와 얻지 못하는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