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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제목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권침해 구제절차 안내
작성일 2023년 10월 30일 11시 50분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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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게시]인권침해 구제절차(최소).jpg

 

 

 

<재단 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위한 인권침해 구제절차>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도 함께 알아보아요!

 

■ 구제절차란?

 

○ 인권침해 구제절차란?

 - 재단에 의해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및 제도

○ 재단 내부 구제절차

 - 인권침해 신고센터(오프라인/온라인)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인권존중문화를 만들기 위해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 재단 외부 구제상담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상담전화 1331)

 - 국민권익위원회(국민콜110)

 

■ 인권침해 어떻게 신고하나요?

 

○ 문의전화 031-350-4306(재단 윤리감사팀 인권경영 담당자)

 

○ 오프라인 방문/우편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5 모두누림센터 3층 윤리감사팀

 

○ 온라인 홈페이지 www.hswf.or.kr/fmcs/873  

            이메일 thanks@hswf.or.kr

 

■ 인권침해 구제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인권침해행위 구제절차는 접수 및 확인, 사건조사, 인권경영위원회 상정 및 의결, 사후관리 4단계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 신고 (인권침해, 당사자 또는 신고자)

①접수 및 확인*→②사건조사**→③인권경영위원회 상정 및 의결***→④사후관리 ****

○ 일반접수 등 조치 (담당부서 이송, 업무처리 후 통보)



*①접수 및 확인: 인권침해여부 확인, 인권경영담당관
**②사건조사: 진술청취 및 진술서 검토, 필요시 현항 조사 등 실시
***③인권경영위원회 상정 및 의결:상정된 안건 조사 및 심의, 인권침해 여부 결정 후 신고인에게 서면 통보
****④사후관리: 신고인 신분보장, 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정조치(재발방지 교육, 전보, 징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