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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관신청 안내

여성비전센터 사용료 등 상한기준(제10조 관련)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기본시설 사용료 표입니다.- 금액 (성인, 청소년 어린이)
장소 시간별 1일
(09:00~ 22:00)
강의실 1회(2시간) 30,000
다목적실 40,000
세미나실 50,000
실내체육관 50,000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를 위한 무대 사용 시는 해당요금의 50%로 함

초과사용료 : 매시간 초과 시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휴일(토·일요일·공휴일)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20% 가산

청소년(9세이상 24세이하) 사용자는 50% 감면

부대ㆍ부속시설 사용료
세미나실, 실내체육관 단위 : (원)
기본시설 사용료 표입니다.- 금액 (성인, 청소년 어린이)
구분 금액 비고
일반 청소년
냉난방 사용료 실내체육관 1회/2시간 50,000
세미나실 1회/2시간 20,000 10,000
실내체육관 조명시설 1회/2시간 15,000 7,500
공통사항

사용료 : 센터 시설대관에 따른 비용

이용료 : 센터 이용 또는 수강에 따른 비용

“청소년” 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사용료는 청소년에 준한다

매시간 초과시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 한다.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