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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렴알리미] 부패·공익신고자보호제도 "부조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당신의 선택은?"
작성일 2023년 5월 10일 14시 2분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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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내용은 웹 접근성을 위한 페이지로 위 이미지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당신이 사회를 지킬 때 법은 당신을 지킵니다

 

공직자는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7조)

HWSF 청렴알리미 

부패행위란? 

1. 공직자 직무와 관련, 지위 권한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재산관리, 계약과정 등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대상 471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건강: 무자격 의료행위, 불량식품 제조 판매

- 안전: 부실시공, 책임감리 불성실

- 환경: 오염물질 배출, 폐기물 불법 매립

- 소비자 이익: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 각종 허위 과장 광고

- 공정경쟁: 기업간 가격 입찰 담합, 하도급 대금 미지급

- 이에 준하는 공익: 채용 청탁 강요, 거짓 채용 광고

 

어디에 신고하나요?

1. 부패행위 신고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시관, 감사원, 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 및 지도 감독기관

2. 공익침해행위 신고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시관, 조사기관(행정기관, 감독기관), 공사 등 공공단체, 기업의 대표자 사용자, 국회의원

 

어떻게 신고하나요? (국민권익위 신고)

1. 기명(실명)신고 

-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신고

- 청렴포털(www.clean.go.kr) 부패공익신고, 방문 우편 팩스(044-200-7972) 신고, 전화 국번없이 1398(상담만 가능)

2. 비실명 대리신고

-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자의 이름이 아닌 변호사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

- 국민권익위원회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고민하는 내부 신고자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 중입니다.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시:  신고서 제출->접수 확인(권익위)->처리(권익위)->수사 조사(수사 조사기관)->결과 통보(권익위)

2. 재단 홈페이지 <부조리통합신고> 신고 시: 신고서 제출(부조리통합신고-청탁신고센터/부조리신고센터/공익신고센터)->접수확인(윤리감사팀)->자체조사(윤리감사팀)->결과통보(윤리감사팀)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건가요?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

- 부패 공익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공개 금지

- 공익신고의 경우,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금지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신변보호

- 신고자, 협조자, 친족 또는 동거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 요구 -> 필요성 인정 시, 관할 경찰서 신변보호 조치

-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귀가 시 동행,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신분보장

- 누구든지 신고자(협조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음

- 부패방지권익위업 제62조1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1항

 

책임감면

- 형벌,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 가능

 

부패신고 보상금

- 국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에 직접적인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

 

공익신고 보상금

- 국가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포상금

- 부패 공익신고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 부패 공익신고로 인해 치료비용, 이사비용, 쟁송비용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과 청렴의 길 걸어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클린신고센터는 여러분에게 항상 열려있습니다

부조리에 뒷목이 땡길 때

부조리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입맛도 없을 때

부조리에 뜬눈으로 밤샐 때

바로 클린신고센터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www.hswf.or.kr) 부조리통합신고

클린신고센터 031-350-4306, 4307(윤리감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