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수영 1년 수료제 공평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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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 많으십니다. 아래 질문에 대한 답글중 "모두누림센터는 공공체육시설로서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1년 수료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는 문장을 접했습니다. 이에, 왜 수영"만" 수료제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모두누림센터가 수영만 있는것은 아닌데, 형평성 차원에서 예를들면, 배드민턴, 헬스, 요가등등 다른 운동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형평에 맞는것이 아닌지요? 단순히 수영민원이 많아서, 아니면 시청에서 공문이 내려오니 행정편의주의에서 수영만 실행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어 질문 남깁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담당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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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누림센터의 운영과 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현재 모두누림센터에서는 수영 강좌에 한해 1년 수료제를 도입 계획이며, 이는 수영 강좌의 높은 수요에 비해 수용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보다 많은 시민께 고르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게 된 제도입니다. 다만, 회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모두누림센터에서는 수영 외에도 배드민턴, 헬스, 요가 등 다양한 생활체육 강좌가 운영되고 있으며, 형평성의 측면에서 특정 종목에만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영 외 다른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수료제 제도 적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료제 운영이 행정 편의가 아닌, 실제 시민들의 이용 기회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회원분들의 의견을 적걱 반영하며, 보다 나은 공공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31-350-4371~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