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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칙 일부 개정 공포
작성일 2025년 6월 30일 9시 8분 조회수 202
첨부 파일 아이콘(규칙 제60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칙 일부 개정.pdf (70.8KB)다운로드 아이콘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내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630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칙 제6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칙 일부 개정

 

 

 

*상세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