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제목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스포츠 소속 단시간근로자 관리운영 지침 일부 개정 공포
작성일 2025년 1월 24일 13시 22분 조회수 249
첨부 파일 아이콘(지침 제71호) 스포츠 소속 단시간근로자 관리운영 지침 일부 개정.pdf (62.73KB)다운로드 아이콘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내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스포츠 소속 단시간근로자 관리운영 지침을 이에 공포한다.

 

2025124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지침 제71

 

 

스포츠 소속 단시간 근로자 관리운영 지침 일부 개정

 

 

 

*상세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