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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공무직 및 계약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공포
작성일 2022년 12월 28일 17시 30분 조회수 467
첨부 파일 아이콘(규정제112호) 공무직 및 계약진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 개정.pdf (66.71KB)다운로드 아이콘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공무직 및 계약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 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28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112호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공무직 및 계약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 개정 

 

*상세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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