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공간개선사업안내
2022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개선(정리수납)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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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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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후
사업대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120% 이하 일하는 가정 (70가구 선정)
- 소득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최근 3개월 납부액 평균)
맞벌이 부부 및 가구 내 직장·지역 보험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합산
맞벌이 부부 소득 감경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의 1/2 감경 후 합산
부부 중 아내 또는 남편 한쪽 만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한부모가족’도 경제활동 하는 경우/육아휴직자/ 지원 신청 가능
신청 자격요건
① 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일하는 가정
② 미성년 자녀(만18세 이하)가 있는 일하는 가정
③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912,000 | 137,178 | 129,070 | 138,878 |
3인 | 5,034,000 | 177,454 | 184,453 | 180,075 |
4인 | 6,145,000 | 216,279 | 233,478 | 219,871 |
5인 | 7,229,000 | 254,658 | 281,796 | 260,234 |
6인 | 8,288,000 | 296,681 | 330,939 | 307,505 |
7인 | 9,337,000 | 334,652 | 369,311 | 350,228 |
8인 | 10,385,000 | 370,489 | 408,122 | 398,320 |
9인 | 11,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10인 | 12,482,000 | 473,200 | 511,899 | 511,709 |
제출서류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1부
경제활동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1부
신청기간
추주공지
신청방법
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s://www.hswf.or.kr/womanjob)
열린마당 : 서식자료실 다운로드
접수 : 이메일(saeil@hswf.or.kr) 또는 팩스(031-378-7283)
방문 신청 : 화성시 태안로 145 유엔아이센터 3층 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용요금
무료(재료비는 수혜 가정 부담)
전화031-267-8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