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턴제
여성인턴제 (새일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인턴)
여성인턴제는 경력단절여성과 결혼이민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 계기를 마련하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 적응 프로그램 입니다.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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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서류 제출
참가신청서 및 근무동의서 (참가자용)
참가신청서 (기업체용)
인턴지원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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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서류 제출
지원금 지급 신청서
출근부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통장사본 (기업체용, 근무자용)
여성인턴제 안내
인턴대상
기업 : 상시근로자 5인이상 1000인 미만 (4대보험가입기준)
취업자 : 새일센터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
인턴기간
3개월
지원기준
1인 총액 380만원한도(기업 320만원, 인턴 60만원)
지원금 지급방식
인턴지원금(기업) : 3개월간 채용기업체 지원(월80만원/ 총 240만원)
새일고용장려금(기업)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기업에 지원 (80만원, 1회)
근속장려금(인턴)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시 인턴에게 지원 (60만원, 1회)
지원조건
인턴기간(3개월)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결혼이민 여성인턴 30시간 이상 기준)
문의031-267-8792~8
팩스031-267-8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