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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턴제

여성인턴제 (새일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인턴)

여성인턴제는 경력단절여성과 결혼이민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 계기를 마련하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 적응 프로그램 입니다.

진행절차
  • 수요기업체발굴, 여성인턴 신청서 접수, 여성인턴 선정 및 알선

    수요기업체발굴, 여성인턴 신청서 접수, 여성인턴 선정 및 알선

    선정서류 제출

    참가신청서 및 근무동의서 (참가자용)

    참가신청서 (기업체용)

    인턴지원 약정서

  • 여성인턴 근무개시, 여성인턴채용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여성인턴 근무개시, 여성인턴채용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선정서류 제출

    지원금 지급 신청서

    출근부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통장사본 (기업체용, 근무자용)

여성인턴제 안내
인턴대상

기업 : 상시근로자 5인이상 1000인 미만 (4대보험가입기준)

취업자 : 새일센터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

인턴기간

3개월

지원기준

1인 총액 380만원한도(기업 320만원, 인턴 60만원)

지원금 지급방식

인턴지원금(기업) : 3개월간 채용기업체 지원(월80만원/ 총 240만원)

새일고용장려금(기업)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기업에 지원 (80만원, 1회)

근속장려금(인턴)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시 인턴에게 지원 (60만원, 1회)

지원조건

인턴기간(3개월)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결혼이민 여성인턴 30시간 이상 기준)

문의031-267-8792~8

팩스031-267-8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