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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사용수칙

체육시설 사용수칙

체육시설에서는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체육시설 사용자는 사용 전 고혈압, 심장병, 배변장애 등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 직원 또는 강사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고 시설을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 손해 발생은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시설 사용 중 타인에게 상해 및 손해를 끼칠 경우 사용자(가해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시설 사용 중 본인 부주의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장애가 심한 장애인 사용자께서는 안전한 시설사용을 위하여 보호자와 동반 입장하셔야 합니다.

시설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를 위하여 직원 또는 강사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사용시간은 1회 3시간에 한합니다.

체육시설 내에서는 재단에서 채용한 강사 외에는 지도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습니다.